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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그런데 2014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하여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