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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