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제안이유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상이자인 보훈보상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안 제47조제4항 신설)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70조)
1)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조사ㆍ질문 등)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70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