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
현행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개정안1. --------------------------------------------------------
현행가.ㆍ나. (생 략)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
현행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안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현행라. ∼ 사. (생 략)
개정안라. ∼ 사.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아. 그 밖에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지정해제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
5. 재지정 기준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