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를 75 이상 9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음영향도가 70부터 7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프랑스, 슬로베니아 등 유럽 대부분들의 국가들의 경우 소음영향도가 70 이하 지역까지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강화된 항공기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