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2014. 6.11. 공포·시행)을 통해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현행 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6년임.
그 이후 2014년 12월 31일 「주택법」이 개정(2015. 4.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민간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5. 3.30. 공포, 2015. 4. 1. 시행)을 통해 해당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사실상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2015년 이후 강남 3구 주택재건축구역 등 수도권 등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분양주택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 급등이 현실화되거나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주택법」 이전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근거를 삭제하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최소기간을 1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제58조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