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제안이유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해등급 이상의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국가기관 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67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69조(위임 및 위탁)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