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제안이유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국가유공자를 채용ㆍ고용하는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상이자인 국가유공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안 제37조의2제4항 신설)
국가기관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77조)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의 특례(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개편되었는바, 그 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해당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전보다 적어진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3조(위임 및 위탁)
제85조(벌칙)
제3조(상이등급으로 재판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특례)
제5조(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