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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인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터넷을 통한 결제의 경우 한 두달간의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과금하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예시로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