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바다거북 등의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조사(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등)를 ’15년부터 통합 실시 중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함(안 제17조 및 안 제18조).
다.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혼획방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책무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는 관람용전시용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변경하며 해양동물 혼획 신고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함(안 제20조).
마. 매매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함(안 제28조).
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고, 협력금 반환사업 시행자에 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행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제22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1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