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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 인해 재벌과 정치관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및 제160조 후단).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