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기지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감내해야 함.
또한 군사기지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공해와 지뢰ㆍ유탄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지역주민들도 기꺼이 인내하여 왔음
그러나, 더 이상 특정지역에 추가적인 국방부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주변지역)을 군사기지군사시설 또는 보호구역이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지역으로서 그 군사기지군사시설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대하여 경제활동 저해요인의 해소나 주민편익을 위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방부장관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ㆍ군훈련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하여 소음ㆍ진동 대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ㆍ훈련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국방부장관은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정부는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정부는 주변지역에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주변지역지원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변지역지원대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카. 주변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1조).
파.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 대책구역으로 지정된 민군공용비행장에 착륙하는 민간공항기의 소유자등에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63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