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부터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4년차를 맞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상적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대학 등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절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종전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함(현행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나.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4항).
다.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7항).
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예정지역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바.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안 제39조제9호ㆍ제10호ㆍ제15호,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