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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한 원자로 방사능 유출 재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며(최근 10년간 매년 40회 이상 지진발생),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지진에 대한 취약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