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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심리적 장애의 발생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보건안전 교육훈련)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8 · 의무소방대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