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기지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감내해야 함.
또한 군사기지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공해와 지뢰ㆍ유탄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지역주민들도 기꺼이 인내하여 왔음.
그러나 더 이상 특정지역에 추가적인 국방부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기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에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