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으며,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승객 및 제3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없어 항공보험 가입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신설하는 등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승객, 제3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신고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제1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