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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 및 훈련)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9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