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분야와 영역에 걸쳐 전문화·개별화·파편화가 지속되어 왔지만, 어느 사이 다시 서로 간의 장벽을 걷어내고 상호 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해온 기존 법제 방식(입안기준 등)은 부처 간의 소관주의와 칸막이식 행정을 고착시켜온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상호 융합이 강조되는 사회 흐름에 부합되도록 국회의 법제 방식도 ‘융합법제’ 내지 ‘다부처소관법제’를 적극 활용해 갈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내지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입안기준을 관성적으로 따라하며 입법을 하는 경향이 있음.
특정 대상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법안의 증가와 비약적인 법령의 양적 팽창 등으로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이 가중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범자인 국민 중심의 입장에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 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통합하거나 법률 규정 간의 연계조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재구성하는 등 다부처소관법률안과 융합법률안 및 분법통법 기준에 대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융합되어 가는 사회 흐름에 부합되는 법제 문화를 중시하고, 이로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간에 업무적 협업이나 공동책임주의를 환기시키며, 나아가 적절한 분법통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소해 가는 등, 입법문화 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법체계가 간결한 법률안을 입안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1항 신설).
나. 법률 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부처소관법률안과 융합법률안을 입안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2항 신설).
다. 국회와 정부는 융합법률안의 입안 기준 및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국회는 정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다부처법률안 및 융합법률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