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제안이유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애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ㆍ고용하는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안 제7조의9제3항 후단 신설)
국가기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1조)
1)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9(취업지원)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9조(자료조사 등)
제3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2조(위임 및 위탁)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