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하고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 및 가족이 현재 약 1만2천명에서 약 6만여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여, 향후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7-03-22 · 공포번호 14612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