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2항제19호의2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가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 분석ㆍ평가(안 제1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등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복구비의 선지급 및 반환 대상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51조, 제54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1조 삭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 관련 사항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관련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되는 사항들에 관한 규정들을 이 법에서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71조(압류의 금지)
제75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53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