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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19대 국회의 입법 관련 통계를 보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건수는 17,822건이고, 이 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의 건수는 7,430건으로 반영비율이 42%(법률안 미처리 건수 9,809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고 있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입법요구에 따른 법률안의 발의 건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률안이 상당수임.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제92조의2(법률안의 심사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