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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증언 및 서류등의 제출에 있어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 및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전현직 공무원이 요구받은 증언 또는 제출 서류등의 내용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인 경우 증언 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및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