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를 아울러 매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인 대부분의 행정기관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를 통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 부처의 장으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긴급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상황 발생 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시스템도 없는 상황임. 그 결과,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정부 부처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의 국정 총괄조정 기능을 활용토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 주재로 간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발생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함)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국무총리를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함(안 제24조제5항).
라.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마. 정책위원회에서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확대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함.
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호).
2) 소비자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1)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2) 긴급회의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간사위원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1)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5)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범위 등의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