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동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나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바, 국내 기업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