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개정안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가.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인구밀집도나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행<신 설>
개정안나.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 및 가목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
현행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개정안4. ----------------------------------다음 각 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가. 반환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인구밀집도나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행<신 설>
개정안나.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 및 가목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
현행5. ∼ 8. (생 략)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