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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임. 그런데 기술료의 징수는 미래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재량에 의한 국민적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