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이상 상호금융기관은 농어민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그 공익적 기능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의 다양한 조세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하여만 교육지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였기에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으며, 그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지금까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었으나, 2015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면제에서 15% 과세로 전환되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강제사항이고,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안 법률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