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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5인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음. 향후 초·중·고등학교 전 과목의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각 학교에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