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그런데 대학 기숙사 신축을 놓고 저렴한 생계비에 걸맞은 학생들의 주거권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주변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숙사 신축이 좌절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 기숙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