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언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
그러나 언론인들은 실제 직업 환경에 있어서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및 후생수준, 이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인의 사기를 제고하고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언론인공제회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공제회의 설립등기, 사무소 및 정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공제회의 회원자격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제회의 조직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을 두도록 하며, 각 구성과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임원의 정원, 선출·임기, 임원의 직무 및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및 기금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한국언론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사업규모·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공제회의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