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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기금 운용현황 및 성과를 쉽게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을 통하여 통합공시를 하고 있으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이 운용한 여유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금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금별 세부 투자내역 등의 자료공개가 필요함.
또한, 기금은 필요한 적정규모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기금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보다 많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금의 수입원천을 감축하거나 예산상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여유자금의 운용명세서 및 감독결과를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기금 자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