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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로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와 함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 법률은 파산한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단체의 당연탈퇴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탈퇴)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45 · 협동조합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