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부정한 회계처리,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큼. 실제로 내부신고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9년간 시행되면서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함.
이에 포상금 한도를 최대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예상액의 총합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분식회계 시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신고 활성화와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20조의3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20조의3(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