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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의 해양관리업을 할 수 없으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호, 제81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1조(결격사유)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7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