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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