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기준으로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인근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를 받아 해당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불평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유료도로 사업 초기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통행량을 과다 예측하여 발생한 손실을 유료도로 이용자의 통행료에 전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통행요금 결정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통행요금 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행료의 결정기준에 인근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안(반영)하되 구간별 요금이 전 구간 평균요금의 두 배가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행요금 결정 과정에서 유료도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통행요금의 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신설,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6조의2(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