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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6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