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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 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