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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는 2007년 11월 시행되어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현재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검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4년 기준으로 평균 7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만 4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의 수검률은 6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7회 이상의 서면, 전화고지, 메일링서비스 등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모, 검진병원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임과 동시에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