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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요 서비스 산업인 관광 산업은 점차 외연이 확대되고 융복합화 되어가는 추세로 부처의 연계성도 높아져 한 부처가 추진하기 어렵고, 부처간·분야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래에「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신설하여, 多부처·多분야가 융복합된 관광정책의 효과적·체계적 추진과 점검을 통해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