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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작성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전자조작작물(GMO)이 하나라도 발견된 지자체는 2009년 8곳에서 2012년 누적 집계 22곳으로 늘어났음.
이렇게 유출된 유전자조작작물에 의한 환경피해가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향후 이로 인한 유전자 전이로 자연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