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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