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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언론보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시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중 77%를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알선 시 소비자에게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공탁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때에는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제외됨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이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행되고, 중고차의 성능·상태 관련 분쟁 발생 시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등 보증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고,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8조의3 및 제81조제25호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