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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발의 · 의원 외 16인 ·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에도,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로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소비자의 권익보호나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