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임. 그러므로 철도 요금 결정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하지만 철도 요금 결정 과정에서 공기업인 코레일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코레일 경영적자 탈피를 위해 일방적인 요금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최근 코레일은 지난 2012년 개통 시 30% 상시 요금 할인 정책을 밝혔던 ‘itx 청춘열차’ 요금의 15% 인상을 발표했다가 이용객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 있음. 더욱이 현행 법률에서는 요금 인상 1주일 전에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레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결정에 이용객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주고 있지 않음.
이에 철도 요금 결정에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철도노선별로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철도 요금 변경신고도 1개월 전에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도록 함(안 제9조제2항ㆍ제4항 및 안 제9조제5항ㆍ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