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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령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일반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위해성 등에 관한 일정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52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일반생활화학제품의 정보제공)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