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가 중지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최근 비선 실세 논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및 각종 안보·인사 문건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음. 검찰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형법」에 따른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므로, 국내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안제12조제4호 다목 및 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