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1) 현행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또는 개발대상도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안 제17조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안 제17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59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